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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최저임금, 월급은 얼마일까? 임금 계산 방법 안내

by 펠리체스 2021.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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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중이던 2022년 최저시급이 9,1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정부가 공약한 1만 원선에는 미치지 못해 논란이 일지만, 2021년 최저시급(8,720원) 대비 약 5.1%(440원)가 인상되었습니다. 내년, 2022년 최저시급 기준으로 계산한 월급은 얼마가 되는지, 임금 계산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고자 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결정에 따라, 근로자 및 고용주는 참고하셔서 계산기 두드려보시고, 2022년 수입/지출을 예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minimum wage)이란?

최저임금제도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대한민국 정부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국민 경제의 발전을 목적으로 근로자 인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다시말해, 최저임금의 뜻은 국가가 근로자의 최저 임금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을 강제하여,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통상 최저시급을 기반으로 최저임금을 산출합니다.

※ 최저시급이란, 최저임금 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간당 시급. 즉 최저 시급(2022년 최저시급 : 9160원)을 뜻합니다.

 

  1. 최저임금 대상 :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2. 위반시 처벌 수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시에 처벌 가능.

 

최저임금 도입 국가

  • 대한민국, 노르웨이, 덴마크, 호주, 프랑스, 뉴질랜드, 족인, 영국, 캐나다, 일본, 미국, 중국, 러시아, 북한, 멕시코, 베트남, 케냐 등

최저임금 미도입 국가

  • 대만,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등

 

2022년 최저임금, 월급 및 주급 확인하기

 

2022년 최저임금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월 소정 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산정 기준은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기준,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 월 최저임금 계산 방법 : 시급 * 한 달 근무시간 = 예상 월급

 

  • 2022년 예상 월급 계산(최저시급 기준) /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9,160원(최저시급) * 209시간(월 근무시간) = 1,914,400원(예상 월급)
  • 2022년 예상 주급 계산(최저시급 기준) / 주휴시간 및 주휴수당 포함
    9,160원(최저시급) * 48시간(주 근무시간) = 439,680원(예상 주급)

 

  연도별 최저 시급, 임금 인상  
기준 연도 최저 시급 최저 임금(월급 기준)
2022년 9,160원
(2021년 대비 5.1% 인상)
1,914,400원
2021년 8,720원
(2020년 대비 1.5% 인상)
1,822,480원
2020년 8,590원
(2019년 대비 2.9% 인상)
1,795,310원
2019년 8,350원
(2018년 대비 10.9% 인상)
1,745,150원
2018년 7,530원
(2017년 대비 16.4% 인상)
1,573,770원
2017년 6,470원
(2016년 대비 7.3% 인상)
1,352,230원
2016년 6,030원 1,260,270원

 

연봉 협상 및 최저임금 확인 시 주의사항

 

연봉 협상 및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실 때, 식대와 교통비 등 복리후생비와 시간 외 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이 포함되어있는지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휴수당의 경우 소속된 회사 내규에 따라 금액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금액과 다르다면 회사에 문의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회사에서는 귀찮을 수 있지만, 엄연히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만약 나의 임금 수준이 최저 시급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는데, 2022년 연봉 또는 월급이 동결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 행사를 하셔서 생계보장을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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