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은 월세, 이자, 계비 등을 잘못 송금해 당황해 보신 적이 있나요? 최근 5년 동안 착오송금액이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실수로 잘못 보낸 돈을 보다 쉽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과연 잘못 오송금한 돈은 어떻게 돌려받아야 하는지 방법과 돌려받을 수 있는 대상, 범위 등 대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잘못 보낸 돈 돌려받기
착오송금이란? 계좌 번호, 송금액 등이 헷갈려 보내고자 했던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실수로 잘못 입금한 돈을 의미합니다. 기존에는 내가 잘못 보낸 돈을 받은 사람, 수취인이 돌려주지 않아도 그만, 강제성이 없었는데요.
- 착오송금(錯誤送金) 뜻 : 착각하여 잘못 보낸 돈.
- 착오(錯誤) 뜻 : 착각하여 잘못함.
- 송금(送金) 뜻 : 돈을 부쳐 보냄. 또는 보낸 돈.
- 오송금(誤送金) 뜻 : 잘못 부친 돈.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란? 이렇게 잘못 보낸 돈을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7월 6일부터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 지원 제도"가 시행되어, 이를 통해 황당하고, 억울하게 잘못 입금한 소중한 내 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착 오송금 반환 지원 절차 및 단계
- 현행과 동일하게 은행 등 금융회사에 잘못 송금한 돈에 대해 사전 반환 요청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 돈을 받은 사람(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부할 경우,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반환 지원 대상일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착오 송금인으로부터 부당이득 반환채권을 매입합니다.
- 착오송금 수취인에게 착오 송금인과 예금보험공사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에 대한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의 양도 통지문 발송합니다.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사, 통신사, 행정안전부를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인합니다.
- 확보된 정보를 바탕으로 수취인에게 자진 반환을 권유하고 돈을 돌려받습니다.
- 만약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거나, 돈을 돌려주기 거부할 경우, 법원의 지급 명령을 통해 회수합니다.
- 예금보험공사가 돈을 돌려받으면, 일정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착오송금인에게 반환합니다.
착오송금 반환 지원 신청 대상 보기
신청 대상
- 2021년 7월 6일부터 발생한 착오송금
- 소급 불가
- 자금 이체 금융회사를 통해 반환 신청을 했지만, 돌려받지 못한 경우
- 은행(외환은행 지점, 농협, 수협, 산업, 중소기업 은행 포함), 투자매매, 중개업자, 저축 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 조합, 우체국,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
- 금액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경우도 이용 가능
지급 소요 기간
- 신청 접수일로부터 약 1~2개월 이내
- 강제 집행 등 회수 절차가 복잡한 경우 2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음.
반환 시기 및 법정 기한이 지났다면?
-착오송금 수취인의 재산을 확인한 후 법원에서 압류하여 반환금을 회수
반환 지원 제외 대상
※ 다음 중 해당할 경우, 반환 지원 제도로도 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
- 시행일 2021년 7월 6일
- 5만원 미만의 경우 제외
- 회수 비용이 송금액보다 많을 수 있음.
- 1천만 원 초과의 경우 제외
- 비용을 감안해, 송금인이 직접 소송하는 것이 더 효율적임.
- 수취인이 이용하고 있는 간편 송금업자의 계정으로 보냈을 경우 제외
- 예금보험공사가 수취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제외 대상임
- 예시) 카카오 페이, 토스 등 연락처 및 회원 간 송금
- 착오송금인이 부당이득 반환채권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일 경우
- 수취인이 사망한 경우
착오송금 반환 신청 하기
※ 본인 및 대리 신청 가능
온라인 신청 방법
- 착오송금 반환 지원정보시스템 홈페이지 접속 후 착오 송금인 반환 지원 신청하기
- 추후 전용 앱을 통해 모바일로 이용 가능.(내년 예정)
방문 신청 방법
- 예금보험공사 방문 후, 신청서 작성
- 방문 접수 가능 시간 : 평일 9시 ~ 18시
필요한 준비 서류
구분 | 온라인 신청 | 방문 신청 | 발급처, 장소, 비고 | ||
신청 | 본인 | 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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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인 | 공통 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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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추가 서류 |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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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을 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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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자대표의 경우 각자 대표자 1인의 위임장 제출 / 공동대표의 경우 각 공동대표자 모두의 위임장 제출필요 | ||
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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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단체를 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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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고유번호를 부여 받은 단체 | |||
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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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리하는 경우
|
주민센터, 온라인발급 (정부24, 대법원 전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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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군복무자를 대리하는 경우
|
소속 부대 | |||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해외거주자를 대리하는 경우
|
(시민권자) 해당국 공증사무소 (영주권자) 대사관 |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철회 |
온라인신청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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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 신청 후 매입계약 체결 전 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경우 | ||
부당이득 반환채권 매입계약 해제 신청 |
온라인신청 가능 |
|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계약 체결 후 계약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 ||
반환금 수령계좌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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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통장 입금, 착오송금 계좌 해약 등의 사유로 부득이하게 수령계좌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 (반환금은 원칙적으로 착오송금인의 착오송금 계좌로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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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변경 | 온라인신청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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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제출 | ||
착오송금액 반환 요구에 대한 이의 제기 (착오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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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 통지서 송달 후 3주)내에만 신청 가능 | ||
착오송금액 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환급신청 (착오송금 수취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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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수취인이 자진반환 기한(양도통지서 송달 후 3주) 내에 반환시 이체수수료 발생하는 경우 자진반환 당일 즉시(온라인, 방문, 이메일, 팩스) |
※ 서류 양식 및 서식은 예금보험공사 홈페이지 구비서류 및 관련 서식을 참고하세요.
송금할 때는 항상 수취인 이름(수취인명)과 금액, 계좌 번호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보내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 계좌에 출처가 불분명한 모르는 돈이 입금되었을 경우, 대포 통장 및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에 연루되는 등,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처 요령으로는 송금된 해당 은행에 즉시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출처가 불분명한 전화번호로 통화가 연결되어 재이체, 직접 현금인출 후 전달을 요구한다면 즉시 거절하고 경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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