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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중고 거래 제한 물건 판매 금지, 매매 부적합 제품, 품목, 물품

by 펠리체스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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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마켓, 번개장터, 중고나라 등의 중고 거래 플랫폼을 이용해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이트를 통해 거래할 때 제한된 물건들이 있는 건 알고 계실 겁니다. 이번에는 판매 금지, 매매 부적합 제품 등 어떤 물품과 품목들이 해당되는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앞서 보신 전파 인증이 취소된 전자 제품을 포함해, 어떤 물건들을 사고팔면 안 되는지 확인해 보시고, 현명한 중고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당근마켓 판매 금지 물품 확인하기

 

 

 

 

 

  1. 가품(가짜), 이미테이션(상표권, 저작권 침해 물품, 특정 브랜드의 스타일을 모방한 물품)
  2. 술, 주류(무알콜 주류 포함)
  3. 담배, 전자담배
  4. 모의총포 및 그 부속품 일체(ex. 라이터, 비비탄 총알 등 청소년 유해물건)
  5. 경유, LPG, 휘발유 등의 유류 거래
  6. 반려동물 (무료 분양, 열대어 포함)
  7. 한약, 의약품, 의료기기, 마약류 (청소년 유해약물∙유해화학물질)
  8. 반영구 화장 등 면허나 자격 없는 자의 불법 유사 의료 행위 홍보/모집글
  9. 수제 음식물, 건강기능식품 : 직접 만들거나 가공한 음식, 건강기능식품(지자체 및 영업 신고를 한 사람만 판매할 수 있음)
  10.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
  11. 도수 있는 안경, 선글라스 (온라인 판매 불법)
  12. 콘택트렌즈, 서클 렌즈 (온라인 판매 불법)
  13. 반복/다량 판매하는 핸드메이드 제품
  14. 화장품 샘플 (온라인 판매 불법)
  15. 음란물 (청소년 유해 매체물)
  16. 촬영 여부를 상대방이 알기 어려운 카메라 혹은 그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불법 카메라 등)
  17. 성생활용품
  18. 개인정보 (게임 계정 포함)
  19. 조건부 무료나눔
  20. 렌탈 제품
  21. 헌혈증 (무료 나눔만 가능)
  22. 초대권 (무료로 받은 초대권을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 무료나눔만 가능)
  23. 군용품∙군마트용품∙경찰용품∙도검∙화약류∙분사기∙전자충격기∙석궁∙활 (안전인증표시 없는 전기용품 또는 공산품)
  24. USD 1000달러 이상의 외환 거래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인 외환 거래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1000달러 미만의 외환거래는 허용)
  25. 나라미, 정부 지원 생필품, 지역상품권 등 법률에 의해 재판매할 수 없는 물품
  26. 종량제 봉투
  27. 통신사 데이터, 인터넷 상품
  28.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적합성평가(적합인증)를 받지 않고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기기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행위
  29. 낚시로 포획한 수산물 거래 행위
  30. 암표매매 행위
  31. 이외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물품
  32. 당근마켓 광고주센터에 등록되지 않은 모든 홍보/광고

번개장터 거래 금지 품목 확인하기

 

 

 

 

 

  1. 개인정보 : 개인정보 매매와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의 위조, 변조 행위는 형법에 따라 처벌 대상.
    예) 주민등록증, 여권, 학생증, 수험표, 운전면허증, 대포통장, 듀얼폰, 듀얼넘버 등
  2. 온라인 개인 계정 : 개인 계정, 인증번호를 통해 발생되는 피해 예방 차원.
    예) 카톡 계정, 인스타 계정, 페이스북 계정, 네이버 계정, 카카오톡, 네이버, 페이스북 인증번호 등
  3. 불법 현금융통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의 관한 법률 제72조 통신과금을 이용해 매입하는 행위는 불법 현금융통으로 제재 대상.
    예) 불법 현금융통을 목적으로 한 모든 상품 (불법대출, 돈구해요, 개인 돈 빌려요, 리니지 M 등)
  4. 허위매물 : 실물을 확보하지 않은 판매하는 행위는 제재 대상. (※ 자동차 허위매물의 경우 증빙 시 해제 가능)
    예) 백화점/문화 상품권 예약판매, 타 사이트 대리구매(배송지 변경), 알바를 통한 상품 대리판매, 자동차
  5. 사행성 : 불법 도박 및 사행성 상품은 제재 대상.
    예) 토토, 카지노, 바카라, 화투, 포커, 한게임, 섯다, 바둑이, 홀덤, 세븐 등 머니 쿠폰, 전용 장비, 라이브스코어 인증 등
  6. 성인용품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 규정에 따라 음란물로 구분되는 상품은 인터넷으로 유통  불가.
    예) 성인용품, 낙태 유도제, 임신테스트기, 배란테스트기, 콘돔 등
  7. 청소년 유해상품 : 청소년 유해 매체물, 약품, 물건은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제재 대상.
    예) 청소년 불가 등급 및 선정적 매체 (잡지, DVD, 음반, 서적 등), 레이저 포인터, 캠핑용 나이프, 눈알 젤리, 가스건 등
  8. 반려동물/야생 동, 식물 : 반려동물, 식물은 번개장터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대상.
    예) 반려동물 판매, 구매, 반려동물 무료 나눔 불가
  9. 장난글, 비인도적 거래 : 타인에 대한 명예 훼손, 거래 관련 게시글은 아동복지법 및 정신 통신망법에 따라 제재 대상. 예) 친구 팔아요, 가족(아들, 딸 등) 팔아요 등
  10. 주류 : 주세법에 따라 주류소매업 및 의제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는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하여야 하고, 통신판매는 할 수 없도록 규정.
    예) 양주, 맥주, 소주, 와인, 사케, 막걸리, 위스키, 보드카, 무알콜 맥주, 무알콜 칵테일 등
  11. 담배(전자 담배 용품) : 담배사업법에 따라 담배의 온라인 판매 금지, 담뱃잎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유사한 형태의 끽연용 제품은 담배와 동일하게 판매 규제 대상.
    예) 담배, 전자담배, 전자담배 액상 등
  12. 군용품, 군복류 : 군복 및 군용 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임의로 제조 및 판매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 구형의 경우 제재 미적용 )
    예) 총기, 총포, 권총집, 수통, 야전삽, 천막류, 모포, 방탄모, 방탄복, 야전배낭, 전투복, 전투모, 전투화, 계급장, 야전복, 방한복, 비행복, 특전복, 유사군복(외국 군복) 등
  13. 게임 계정, 아이템, 대리 육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2조 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조항에 따라 제재 대상.
    예) 오버워치 계정, 피파 계정, 롤 계정, 동물의 숲, 게임 아이템(롤 스킨, 피파 귀속 거래, 발 로란트, 배틀그라운드), 별풍선 삽니다, 팝니다 등
  14. 의약품 : 모든 의약품(동물용 의약품 포함)은 약사법에 의거 약국 개설자(해당 약국에 근무하는 약사 또는 한약사 포함)만이 판매 가능, 약국 개설자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터넷을 통한 판매가 불가.
    예) 감기약, 알레르기약, 진통제, 두통약, 수면제, 마취제, 프로포폴, 식욕억제제, 구충제, 펜벤다졸, 파나쿠어, 시알리스, 비아그라 등 의약성분이 포함된 다이어트 식품
  15. 콘택트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5항에 의거 온라인 판매 불가.
    예) 각종 렌즈(콘택트, 서클, 컬러, 미용렌즈), 시력보정용 안경, 도수 안경
  16. 불법 시술 : 현행 의료법령에 따라 의료인만 반영구화장과 같은 문신 시술을 할 수 있고 가정용 의료기기도 피부관리실에서 사용 불가.
    예) 타투(tatoo), 출장 시술 등
  17. 상품권 : 재난 기본소득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경우 지역 조례에 따라 환수 조치될 수 있으며, 선불카드/지역화폐를 거래하는 경우 접근 매체를 넘겨주거나 받는 행위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음.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4항 1호)
    예) 문화누리카드, 온누리상품권, 지역사랑 상품권, 지역화폐, 티머니 교통카드 할인판매, 네이버 페이 포인트 할인판매 등
  18. 불법 상품 :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가 불가.
    예) 개인차 렌트, 개통 불가 휴대폰,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품, 신용불량자(미납 연체자) 대상 휴대폰 개통 및 판매, 안전인증표시 없는 안전인증 대상 제품,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등 법률을 위반하는 모든 상품
  19. 상표권, 저작권 침해 상품 : 상표법 제108조 위반 상품은 민/형사상 처벌 대상.
    예) 위조 상품, 가품, 레플리카, 이미테이션, 커펌 기기, 온라인 수강권 (강의 자료) 등 타인의 상표권 또는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는 모든 상품
  20. 화장품 : 원 상품을 판매의 목적으로 의도적 소분하여 판매하는 경우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대상.
    예) 화장품 샘플, 증정품, 비매품, 화장품 소분 판매 등
  21. 개인정보 활용 : 개인정보를 활용한 상품 판매는 운영 정책에 따라 제재 대상.
    예)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서비스 계정 공유, 각종 사이트 인증번호, 커뮤니티 계정, 온라인 강의 계정, 조건부 무료 나눔(개인정보 및 라스 인증 요구), 가입 유도 후 추천 코드 등록 요청
  22. 유해화학물질 : 유독물, 관찰물질, 취급 제한 금지물질, 사고 대비 물질, 그 밖에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거나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은 거래 불가.
    예) 농약, 독극물, 이산화질소, 벤젠, 파라벤, 트리클로산, 포름알데히드, 라돈
  23. 총포류 : 총포소지 허가증 발급이 필요한 상품으로 판매 불가.
    예) 총포, 도검, 화약류,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총구에 컬러 파츠(색깔 표시) 없는 비비탄 총
  24. 혈액(헌혈증) : 혈액관리법에서는 금전, 재산상의 이익이나 기타 대가적 급부를 주거나 받음으로써 혈액 또는 헌혈증서를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
  25. 개인 사용 목적 해외 직구 전자제품 : 적합성 평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 “개인이 사용할 목적의 제품”을 해외직구로 구입하여 사용하다가 중고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적합성 평가 면제 요건에 부합하지 아니하므로, 「전파법」 제58조의 2에 따라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하며, 받지 않고 게시한 경우 적합성 평가를 받지 않은 불법 방송통신기자재 게시로 인해 처벌받을 수 있다.
  26. 기타 : 응모권, 비매품, 랜덤박스, 목적 불분명한 알바 등 영리 목적으로 제3자에게 자료 및 정보 제공하는 경우 번개장터 운영정책에 따라 제재 대상.

중고나라 매매 부적합 물품 확인하기

 

 

 

 

 

  1. 주류, 담배 및 담배 대용품(전자담배 등)
  2.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의약품, 의료기사법 위반물(안경, 콘텍트렌즈)
  3. 총포, 화약류 관련 법률 위반 무기류, 군복 및 군용 물품(주한 외국군 포함), 경찰복 및 경찰장구류
  4. 습득물 및 장물, 기타 타인 명의를 도용하는 분실폰, 대포차, 대포폰 등
  5. 본인, 또는 타인의 개인정보 거래(신분증 등 명의 거래, 유심칩 단독 판매 포함)
  6. 양도 또는 매매가 불가한 물품권, 홍보용으로 부여받은 할인권/초대권 등
  7. 개통 불가 폰 거래(부품 폰, 연체 폰, 불법복제폰, 선불폰 등)
  8. 화장품 견본품(샘플 판매금지)
  9. 통신 비밀보호법 위반물(영상+음성 가능한 CCTV, 핀홀 카메라 등)
  10. 보증서나 감정서가 없는 보석류
  11. 전문적인 달러 환전으로 인한 상행위
  12. 음란한 사진, 언어, 영상, 신호를 사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을 자극하는 음란 표현물
    예) 각종 불법 성인용품 및 성 보조용품, 풍기문란의 소지가 있는 물품
    예) 19세 이상 사용의 이용등급 설정을 하지 아니한 각종 청소년 유해물품
  13.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예) 불법 복제품(국내외 유명 브랜드 이미테이션, 짝퉁 등)
    예) 지적재산권이 있어 저작권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해적판 DVD/CD, 제본 도서 등)
    예) 초상권 및 성명권 침해, 이미지 도용
    예) 불법 개조품
    예)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과 그 밖의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기술적 장치를 무력화하는 장치 거래(개조, 복제, 매크로 기기 등)
  14. 정부 및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예) 식약청의 허가를 받지 않은 기능성 건강식품 및 다이어트 약, 음식물/식품
    예) 보건복지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의료용구 및 의료기기(물리치료기 등)
    예) 자격증 소지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 도검류
    예) 동물의약품 (심장사상충 약을 포함한 각종 동물 관련 의약품)
    예) 멸종위기의 야생동식물 및 기타 박제류
  15. 기타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로 유통, 판매가 금지되어 있거나, 사회통념상 매매에 부적합하다고 '중고나라'가 판단하는 경우

중고 장터 거래 제한, 금지 전자 제품 품목 확인 방법(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중고 장터 거래 제한, 금지 전자 제품 품목 확인 방법(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요즘 당근 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온라인, 오프라인 이웃 간 중고 물건을 사고파는 행위가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리셀 측면에서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고 시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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