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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제도 차이 설명 및 식품별 소비기한

by 펠리체스 2021. 7.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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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소비자로서 식품을 구매할 때 '유통기한'을 확인하고 삽니다. 2023년부터는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변경되어 표기되는데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엄연히 다른 말이며, 알고 나면 얼마나 많은 식료품들을 '유통기한'이라는 틀에 박혀 버려 왔는지 아까운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알아볼까요?


유통기한과 소비기한 의미와 차이

유통기한(sell by date) 뜻

유통기한은 유통기간이라고도 불리고 있습니다. 이는 어떠한 제품을 만든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유통,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소비기한(use by date) 뜻

소비기한은 식제품을 보관 방법과 조건을 올바르게 지켰을 경우, 식품을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한을 표기해 놓은 것입니다.


유통기한 vs 소비기한

유통기한은 앞서 보신바과 같이 "식품을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 기한"을 의미하는 것이며, 소비기한은 "식품을 섭취해도 건강이나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최종 소비 가능한 기한"을 의미합니다.

 

식품은 유통기한 경과 후 보관 조건과 보관 방법을 준수했다면, 충분히 먹어도 무방합니다. 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유통기한 = 섭취 기한"처럼 여겨 조금만 지났다면 찝찝해서 버리기 일수였습니다. 소비 및 섭취 기한에 대한 공식적인 안내가 없었기 때문이죠.

 

 

 


소비기한 표시제

소비기한 표시제란?

소비기한 표시제는 현재 우리나라 식품에 표기되어 있는 유통기한 대신 최종 소비기한을 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미 영국, 프랑스 등의 유럽과 미국, 호주, 홍콩, 일본 등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7개국은 물론 동남아이사, 아프리카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입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장점

우리나라에서도 2023년부터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으로 이렇게 '소비기한'을 몰라 식품 상태와는 상관없이, '유통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폐기한 식품을 줄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비기한이 도입되면 식품의 폐기 시점이 늦춰지고, 이로 인해 처리 비용과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감소하여 환경은 물론 경제적 가치도 커지게 됩니다.


소비기한 도입 시 해결해야 할 문제

소비기한으로 표기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소비자의 안전에 대한 문제입니다. 상품이 유통 과정에서 변질될 수 있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또한 그동안 '유통기한'에 익숙해져 있던 소비자들에게 "소비기한"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인식 변화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식품별 보관 및 관리 방법을 교육해야 합니다.


식품별 소비기한

냉장, 냉동, 상온, 실온 식품
식품
(미개봉 상태 기준)
소비기한
(유통기한 지난 후)
요거트(요구르트) 10일
계란 25일
식빵 18일
과자 30일
액상 커피 30일
우유 45일
슬라이스 치즈 70일
두부 90일
김치 6개월 이상
라면 8개월
냉동 만두 1년 이상
고추장 2년 이상
참기름 2년 6개월
식용유 5년
참치캔(살코기) 10년 이상
막걸리 10~14일(냉장)
소주 소비기한 없음
맥주(페트) 6개월
맥주(병, 캔) 10~12개월

※ 토대 자료 : 식품의약품 안전처(식약처) 및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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