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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지원금 가족돌봄 휴가 및 비용 지원 제도 내용, 대상, 신청 방법

by 펠리체스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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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피해를 본 가정에게 주는 가족돌봄 휴가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최대 50만 원의 지원금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제도의 대상, 신청 방법 등 내용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가족돌봄휴가의 경우는 공무원도 지원 대상입니다. 2020년 1월 1일 이후 해당 휴가를 이미 써버린 근로자도 지원금 대상이니까요. 꼭 내용을 파악하시고 신청하세요.

 

코로나 19로 인해 받는 피해도 억울한데, 몰라서 이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도록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시작합니다.

 

안내 순서

1. 가족돌봄휴가 제도 내용, 대상, 신청방법

2.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제도 대상이다!

3. 가족돌봄 비용 지원 제도 내용, 대상, 신청방법

 

 

1. 가족돌봄 휴가 제도 내용, 대상, 신청방법

  • 가족 돌봄 휴가 제도 내용(근로자)

    - 가족돌봄휴가란?
    근로자 가족의 사고, 질병, 노령, 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급하게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무급 휴가.
    ※ 남녀고용평등법 제22조, 2

    -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사업,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근로기준법 2조

  • 지원 내용(근로자)

    - 휴가 사용 기간(일수) : 연 최대 20일(하루 단위로 나눠서 사용 가능)
    ※ 단, 취약 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가능

    - 휴가 급여 : 무급
    ※ 단, 근속 기간에는 포함되어 승진, 퇴직금 등을 가산할 때는 적용.(개인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 신청 대상(근로자)

    - 가족이 코로나 19 확진, 의심, 조사 대상이 되어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가족의 범위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

    -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가 자가 격리 대상이 된 경우

    -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 19로 개학 연기, 휴원, 휴교를 시행한 경우
    ※ 18세 이하 장애 자녀의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 시설도 포함.

    - 6개월 미만의 계속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다.

    - 근로자라면 사업장의 규모와 상관없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 신청 방법(근로자)

    다음 내용을 적은 문서를 회사(사업주)에 제출한다.

    - 돌봄 대상 가족의 성명, 생년월일
    - 신청 연월일
    - 휴가 신청일
    - 신청 사유
    - 신청인을 적은 문서
    ※ 회사 내규에 맞는 서류가 있는지 문의하고 작성을 한다. 만약 별도의 양식이 없다면, 기존의 휴직, 휴가 신청서를 활용할 수 있다.

  • 사업주(회사)가 거절했을 때 불이익

    - 가족돌봄 휴가, 휴직을 이유로 사업주(회사)가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 거부할 경우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또는 민원마당 홈페이지에 신고 가능.

 

 

2. 공무원 가족돌봄 휴가 제도 내용, 대상, 신청방법

  • 가족돌봄 휴가 제도(공무원)

    - 기존 '자녀돌봄휴가(3일, 1자녀의 경우 2일)' 폐지.

    - 현 '가족돌봄휴가(최대 10일)' 신설로 공무원에게 주는 휴가 제도.

    - 제도의 대상을 자녀에서 가족으로 확대.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0조, 14항

  • 지원 내용(근로자)

    - 휴가 사용 기간(일수) : 연 최대 10일
    ※ 자녀의 돌봄을 위한 휴가는 시간 단위로 분할 사용 가능. 자녀 이외 휴가는 일단위로만 사용 가능.

    - 휴가 급여 : 자녀의 돌봄 시 최대 3일 유급(1자녀의 경우 2일)
    ※ 자녀 이외 가족의 경우 무급.

    - 한부모 또는 장애인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가 1명이라도 연간 3일 유급 휴가 부여.
    ※ 장애인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유급(3일)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 중.

  • 신청 대상(공무원) 및 필요한 서류

    - 자녀의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초, 중, 고)의 공식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석할 경우
    ※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운동회, 참여수업, 학부모 상담
    ☞ 증빙 :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자녀의 병원 진료에 동행하는 경우
    ☞  증빙 : 진단서, 확인서, 소견서, 진료확인서,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비 계산서, 진료영수증(약국포함), 처방전, 영유아 건강검진결과통보서, 예방접종증명서 등 진료여부 확인 가능한 일체.

    - 재량휴업, 코로나 19등 재난 등으로 자녀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에 갈 수 없는 경우
    ☞ 증빙 : 휴원, 휴교, 휴업, 온라인 수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학부모 알림장, 가정통신문 등

    - 자녀가 아파서 돌봐야 하는 경우
    ※ 꼭, 병원 진료까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 증빙 : 가족관계 증명서(무급 가족돌봄휴가 승인 시)
     

 

3. 가족돌봄 지원금 제도 내용, 대상, 신청방법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

        - 가족돌봄비용 지원금 제도란?
        2021년 1월 1일 이후 코로나 19로 인해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 긴급하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

        - 지원 금액 : 근로자 1인당, 1일(8시간) 5만 원, 최대 10일 지원.
        ※ 총금액 50만 원, 부부가 근로자일 경우 최대 100만 원 지원.

      • 가족돌봄 지원금 지원 대상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가족이 코로나 19에 감염된 경우

        - 초등학교 2학년(만 8세) 이하 자녀와 장애인 자녀가 휴원, 휴교, 원격 수업 등을 하는 경우
        ※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까지 포함.

        - 외국인 근로자도 지원 가능.
        ※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 가사 사용인(가정부, 파출부) 등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지원 가능 예시

        - 가족(배우자, 부모, 자녀, 손자녀)의 코로나19 확진 판정으로,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10일 사용한 경우
        - 초등학교 2학년인 자녀가 코로나19 관련해 원격수업으로 등교하지 않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5일 사용한 경우
        - 자녀가 고열 등 코로나 증세로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못해, 근로자가 지난 2월에 가족돌봄휴가를 2일 사용한 경우
        - 초등학교 1학년 자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아,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8일 사용한 경우


 

        • 신청 기간

          - 2021년 4월 5일 ~ 코로나 19 비상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까지
          ※ 상황 종료일 : 추후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 예정
          Tip. 휴가를 전부 쓴 다음, 한 번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급 시기

          - 선청서 접수 및 확인 후 14일 이내 지급

        • 지원금 신청 증빙 서류

          - 가족돌봄휴가 확인서 1부
          ※ 사업주가 작성한 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 증명서 1부
          ※ 세대가 달라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

          - 장애인증명서 1부
          ※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의 경우 제출

          -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 대상 가족의 정보

          - 해당 증명 자료(가족 돌봄 휴가)
          ※ 입원 통지서, 격리 통지서, 휴원, 휴교, 원격수업 통지서, 건강상태 자가진단 설문 학교 제출본(성명, 일자 명시), 교외체험학습 신청서(사유 명시) 또는 승인 결과, 학교 허가서, 사전 허가 증빙자료, 진료, 진단 증빙자료, 자녀 성명 및 미등교 일자 입증자료 등

        • 지원금 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신청' 배너 클릭 → 로그인 후 신청서 작성 → 사업장 정보 작성 후 서류 제출 → 등록인 정보 작성 → 신청 완료.
          ※ 비대면 인터넷 신청을 권장함.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우편 신청 가능
          ※ 신청서 및 해당 서류 준비 필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2020년에 한시적으로 운영하려고 했던 제도입니다. 하지만 2021년에도 코로나 19 비상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 420억 원이라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이 반영되었습니다.

 

올해 1월 1일 이후에 이미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도 지원 대상이니까 잊지 말고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 제5차 재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하죠? 지급 대상이 전 국민 일지 일부 국민이 될지 아직 정해진 바 없지만,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결정이 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등 코로나 19 백신의 접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으로 집단 면역이 되면 마스크를 벗는 날이 오겠죠? 국가에서 시행하는 제도를 잘 활용하여 도움받으셨으면 합니다.


집단 면역, 그날이 올 때까지 건강 잘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요약

1. 근로자와 공무원에게 가족돌봄휴가 제도가 주어진다.

2. 공무원은 유급+무급 휴가이며, 근로자는 무급 휴가이다.

3. 대신 근로자는 가족돌봄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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