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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바우처 의미, 대상, 지원 금액, 신청 방법, 국민 행복 카드 발급 방법, 종류

by 펠리체스 2021. 6.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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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여름, 겨울 에너지 취약계층에 '에너지 바우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에너지바우처의 의미와 지원 대상, 금액, 신청 방법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겨울에는 국민행복카드로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데요. 카드의 발급 방법과 종류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점점 더워지고 있는 시기입니다. 해당되는 분께서는 꼭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셔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겨울에는 따뜻하게 보내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안내 순서

1. 에너지바우처 의미, 설명

2.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신청 대상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4.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발급 장소

 

 

1. 에너지바우처 설명

  • 에너지바우처 의미
    - 에너지바우처란?
    에너지 취약 계층 국민에게 여름엔 전기 요금 차감, 겨울엔 요금 차감이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한 구매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바우처(voucher)란?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금전적 가치가 있는 일종의 상품권 또는 쿠폰.

  • 에너지바우처 지원 내용
    - 여름 바우처(하절기)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에너지원 요금 차감 : 전기(가상카드 사용)

    - 겨울 바우처(동절기)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에너지원 요금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중 1가지(가상카드 사용)
    또는 에너지원 구입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실물 카드 '국민행복카드' 사용)
    ※ 목재 팰럿은 지원 대상 아님.

    - '요금 차감'의 경우 사용 기간에 발행되는 고지서 기준으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는 사용 기간 내에 결제 완료된 경우에 해당함.
    ※ 현금 지급이 아닌,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사용할 수 있다.

 

 

2. 에너비바우처 지원 금액, 신청 대상

  • 지원 금액
    - 1인 가구 : 총 96,500원
    ※ 여름 7,000원 / 겨울 89,500원

    - 2인 가구 : 총 136,500원
    ※ 여름 10,000원 / 겨울 126,500원

    - 3인 가구 : 총 170,500원
    ※ 여름 15,000원 / 155,500원

    - 4인 이상 가구 : 총 191,000원
    ※ 여름 15,000원 / 겨울 176,000원

  • 신청 대상
    소득, 가구원 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대상

    - 소득 기준(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기준
    어르신 : 1956. 12. 31. 이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영유아 : 2015. 1. 1. 이후 출생자(주민등록 기준)
    장애인
    임산부 : 현재 임부(임신 중), 산부(분만 후 6개월 미만)
    중증 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 질환자(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기준)
    한부모 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위탁가정

  • 지원 제외 대상
    - 보장 시설 수급자

    - 가구원 모두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수급자

    - 겨울 바우처 지원 불가 대상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자.(2021년 10월~)
    ㉡ 한국 에너지재단의 '2021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한  자.
    ㉢ 한국 광해관리공단의 '2021년 연탄쿠폰'을 발급한 자.

 

3.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 신청인
    - 본인 :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대리인 :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급자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담당 공무원
    ※ 카드 사용이 편리한 가구원을 대상자로 신청하는 것이 좋다.

  • 신청 기간
    - 2021. 5. 21부터 2021. 12. 31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사무소)에서 신청 가능.
    ※ 본인, 대리인 신청 가능.

    - 직권 신청 : 담당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접 신청
    ※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거동이 불편하신 분.

    - 인터넷 신청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복지로 온라인 신청' 이동 → 저소득층 코너 '에너지바우처' 선택 → 하단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선택 → 개인정보 입력 후 신청서 작성하기 → 접수 후 완료
    ※ 브라우저 인증서 또는 공동 인증서(공인인증서) 필요.

  • 방문 신청 서류
    - 에너지 이용권 발급 신청서(읍, 면,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작성

    - 대리 신청의 경우,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요금 차감 신청의 경우,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 지참.
    ※ 또는 관리비 고지서(아파트 거주자)

  • 온라인 신청 서류
    - 위임장 : 대리 신청의 경우

    - 에너지 요금고지서(영수증) : 가상카드 신청자(요금 차감 방식)

    - 임신 , 중증, 희귀, 중증 난치질환,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의 경우, 사실 확인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진단서, 확인서(기관의 직인이 있는 자료, 산모수첩)
    ※ 제출방법 : 이미지 업로드(업로드 불가 시 방문 신청하기

  • 신청 및 사용 TIP
    - 관련자의 도움을 받아 신청하면 빠르다.
    ※ 독거노인생활관리사, 장애인 활동보조인, 요양보호사, 자원봉사자 등

    - 여름 바우처 요금 차감 방식이다.
    ※ 전기만 가능.

    - 겨울 바우처는 요금 차감,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중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 1가지 선택. 중복 사용 가능.

    - 하절기에 사용하지 못한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동절기까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 잔액은 자동 소멸됨.
    ※ 최대한 이용하기.

 

4. 국민행복카드 신청, 종류

 

  • 신청 대상
    - 하절기(겨울) 에너지바우처 대상자.
    -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사용 가구.

  • 신청 방법
    -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및 온라인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 사용 방법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매장(가맹점)에서 구입, 사용 가능.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서 사용 가능.(전화, 방문 결제)
    ※ 전화 문의 후 이용.

  • 유의사항
    - 은행 창구, 공과금수납기 사용 불가.
    - 본인 외 타인 사용 금지(대여 및 양도 불가)

  • 카드사 안내(종류)
    - BC카드 :  문의 전화 1899-4651
    - 삼성카드 : 문의 전화 1899-4282
    - 롯데카드 : 문의 전화 1566-3336
    - KB국민카드 : 문의 전화 1599-7900
    - 신한카드 : 문의 전화 1544-8868
    ※ 각 카드사의 홈페이지, 전화, 방문을 통해 발급 가능.
    ※ KB카드는 KB은행, 신한카드는 신한은행, BC카드의 경우 다음 은행에서 발급 가능.
    우체국, NH농협, IBK기업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리은행, 수협은행, SC(제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

 

 

 

지구 온난화로 여름은 더 더워지고, 겨울은 더 추워지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은 아니러니 하게 온난화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용 부족으로 에어컨, 선풍기, 보일러, 난방기 등을 사용하지 못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그들의 여름과 겨울은 더울 혹독할 것입니다.

 

에너지바우처의 대상이 되는 분들께서는 꼭 잊지 말고 신청셔서 조금이나마 시원하고, 또 훈훈한 계절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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