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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임신, 출산 지원금 100만원으로 인상, 대상, 금액, 사용 기간 안내

by 펠리체스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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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부터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지원금이 현 60만 원에서 40만 원 인상된 1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쌍둥이 또는 그 이상 다자녀 출산의 경우 한 번에 140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내년부터 적용될 지원금의 대상과, 지원 금액, 사용 기간, 사용처 또는 사용 범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요양기관에 준하는 곳에서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이 부여된다고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 전과 후에 따라 지원 금액과 사용 기간, 사용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의 경우 기존과 동일합니다.

 

지원 대상

대상자의 경우 개정 전, 후가 동일합니다. 임산부 중 임신, 출산이 확인된 건강 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또한 유산, 사산한 분들까지 대상자에 포함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한 태아, 한 자녀의 경우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다태아, 다자녀(쌍둥이, 세쌍둥이, 네쌍둥이 등)의 경우 100만 원에서 140만 원으로 개정 후 각각 40만 원씩 인상이 됩니다. 분만 취약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는 추가로 2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 기간

기존 지원금은 현행 신청일로부터 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 동안 사용할 수 있었던 것에 반해, 개정 후에는 2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사용 기간이 1년 연장된 것이죠.

 

 

사용 범위

기존의 지원금은 임신, 출산, 유산, 사산과 관련된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었지만, 개정 후에는 제한이 없어져, 임신 등과 상관없이 어떤 진료를 받던 진료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약제와 치료재료 구매비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유아 진료비, 약제, 치료재료 구매비의 경우 기존 1세 미만까지 지원되던 것이 2세 미만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구분 개정 전 개정 후
지원대상 임신, 출산(유산,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임신, 출산(유산, 사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피부양자
지원금액 한태아 : 60만원
다태아 : 10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자 20만원 추가지원
한태아 : 100만원
다태아 : 140만원
※ 분만취약지 거주자 20만원 추가지원
사용기간 신청일~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1년 신청일~출산(유산, 사산)일 이후 2년
사용범위 (임부, 산부)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 약제, 채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1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채료재료 구입비
(임부, 산부) 모든 진료비, 약제, 채료재료 구입비
(영유아)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약제, 채료재료 구입비

 

이번에 개정된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 확대는 2022년 1월부터 신청한 분들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지금 신청한 분들의 경우 소급 적용이 되는게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임신, 출산 지원금은 서울, 인청,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아산, 원주, 의정부, 광주, 고양, 창원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적으로 둘째 아이 출산 시 지급되는 출산축하금 및 출산장려금 제도와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해당 거주지에서 제공되는 각종 혜택도 꼼꼼히 확인하시어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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