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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하반기 서민, 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요건 완화, 우대 대상, 소득 기준, 혜택

by 펠리체스 2021.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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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반기, 7월 1일부터 서민,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주택담보대출의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 기준, 주택 가격 기준 등 요건이 완화됩니다.

우대 대상 요건과 소득 기준, 우대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이번 시간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LTV, DTI, DSR 등의 용어도 안내해 드릴 테니 주담대 시 알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우대 대상 요건


소득 기준의 경우 기존 부부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에서 9천만 원 이하로 소폭 상향되었습니다. 또한 생애최초 구입자의 경우 종전 9천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역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우대 혜택


우대 혜택은 시장 영향력과 가계 부채를 고려해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공통적으로 대출 한도 4억을 최대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LTV(주택 담보인정비율)는 기존에 50%(투기과열지구), 60%(조정대상지역)이었습니다. 변경 후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6억 원 미만은 60%, 6억~9억 원은 50%로 바뀌며,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5억 원 미만 70%, 5억~ 8억 구간은 60%로 변경됩니다.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기존 60%와 동일하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0%에서 60%로 종전 대비 10% 늘어났습니다.


LTV, DTI, DSR 뜻

LTV란 "Loan to Value Ratio"의 약자로 주택담보인정비율을 뜻합니다. 즉 내가 사려는 집 또는 가지고 있는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빌릴 수 있는 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DTI란 "Debt to Income Ratio"의 약자로 연 소득에서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즉 총부채 상환비율을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연간 소득을 고려해 보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 그 비율을 말합니다.

DSR이란 "Debt Service Ratio"의 약자로 대출한 사람이 기존의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 즉 총체적 상환 능력 비율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기존에 내가 가진 모든 대출 상황을 파악해 얼마까지 대출이 가능한지를 알 수 있는 지표입니다.



구분 기존(~21년 6월 30일) 변경 후(21년 7월 1일~)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우대 대상요건 무주택 세대주(공통) 무주택 세대주(유지)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천 만원 이하
생애 최초구입자 9천 만원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9천 만원 이하
생애 최초구입자 1억 원 이하
주택가격 기준 6억원 이하 5억원 이하 9억원 이하 8억원 이하
우대 혜택 최대 한도 4억원(공통)
LTV 50% 60% 60%(~6억)
50%(6~9억)
70%(~5억)
60%(5~8억)
DTI 50% 60% 60% 60%
DSR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은행권 40% / 비은행권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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