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데요, 혹시 깜빡하고 놓치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신고를 안 했다고 해서 무작정 기다리면 안 됩니다.
기한 후 신고도 가능하고, 자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줄이는 방법도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종소세 신고기한을 넘긴 경우 대처 방법과 절차를 정리해 드립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보여드릴테니 끝까지 보시고, 불이익 없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1. 종소세 신고기한을 넘겼다면 어떻게 될까?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가 법정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하지만 이 기간 내에 신고하지 못하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함께 부과될 수 있어요. 세금 자체보다 가산세가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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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한 후 신고,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법정 신고기한은 지났지만 기한 후 신고는 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라 납세자는 5년 이내에는 자진신고를 할 수 있고, 일부 가산세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 신고기한 경과 후라도 세무서 방문 또는 홈택스로 신고 가능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발생하지만 무신고 가산세는 줄일 수 있음
기한 후 신고라도 자진 신고로 인정받으면, 처벌이나 세무조사 가능성이 낮아지고 일부 감면도 적용돼요.
3. 가산세는 얼마나 붙고, 줄일 수 있을까?
보통 무신고 가산세는 최대 20%,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1일 0.022%입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해요:
- 신고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 자진 신고 시: 가산세 50% 감면
- 6개월~1년 이내 신고 시: 20% 감면
- 성실 신고 + 자료제출 충실 시 추가 감경 가능
즉, 빨리 신고할수록 감면율이 높아집니다. 늦었다고 미루지 말고 지금이라도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
4. 홈택스로 기한 후 신고하는 방법
기한 후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간편하게 가능합니다. 기본 절차는 다음과 같아요:
- 홈택스 로그인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클릭
- "기한 후 신고" 메뉴 선택
- 해당 연도, 소득 유형 선택 후 입력
- 가산세 포함 납부세액 확인 후 납부 진행
수정신고와 기한 후 신고 메뉴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처음 누락한 경우엔 기한 후 신고, 이미 신고했지만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수정신고입니다.
✅ 마무리 요약 & 다음 글 예고
종소세 신고기한을 놓쳤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닙니다. 기한 후 자진 신고로 가산세를 줄이고, 불이익을 피하는 방법이 있어요. 가능한 한 빠르게 신고해 두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 그렇다면, 자진 신고하면 어떤 감면 혜택이 있을까요?
👉 다음 글에서 자진신고 감면 조건과 실제 사례를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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