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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차 재난 지원금, 소상공인 희망 회복 자금 지원 대상 안내

by 펠리체스 2021. 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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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 19) 확산으로 경영 및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께 '희망 회복 자금'을 지원합니다. 제5차 재난 지원금의 일환이자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금인 '희망 회복 자금' 지원 대상에 대해 안내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지원금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의 형태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 동안 다음 두 항목 중 하나라도 포함되면 지원 대상입니다.

① 해당 사업장이 1회라도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② 해당 사업이 경영위기 업종에 해당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경우.

 

  1. 집합 금지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또는 지자체의 집합 금지 방역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사업체.
    - 장기 : 집합 금지 이행 기간이 6주 이상.
    - 단기 : 집합금지 이행 기간이 6주 미만.
  2. 영업제한 대상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중대본 또는 지자체의 영업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 장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이상.
    - 단기 : 영업제한 이행 기간이 13주 미만.
  3. 경영위기 대상
    ‘2019년' 대비 ‘2020년'의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277개 업종에 해당되면서, 개별 사업체의 매출 또한 감소한 경우.
  • 집합 금지, 영업제한 뜻
    - 집합금지 :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영업제한 : “일정 기간 시설 전체의 영업시간 단축” 또는 “일정 기간 시설 일부의 이용 중단”을 의미.
     * 예시) ① 21시 ~ 05시까지 영업금지, ② 호텔 객실 50% 미만 영업
    - 중대본 지자체가 집합 금지로 공고하였더라도 시설 내 실제 조치 내용에 따라 영업제한에 해당 있음.
  • 장기 단기 구분 기준
    - 지자체별 방역조치 및 개업일 등에 따라 사업체의 방역조치 기간이 다름.
    - 개별 사업체가 실제로 이행한 방역조치 기간을 확인, 산정하여 장/단기를 판단, 이에 맞는 지원금액을 지급.

※ 용어 설명 : 중대본(중앙 재난 안전 대책 본부) / 지자체(지방 자체 단체)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 및 유형별 지원금액

지원 요건

구 분 개별사업체
매출액 규모
개별사업체
매출액 감소
개업일(운영일)
집합금지 소기업 관계없이
지원 가능
~'2021년 6월 30일
영업 제한 매출감소시
지원 가능
경영 위기

- 모든 지원 유형에서 공통으로 소기업에 해당해야 하며, 상시 근로자수와 무관하게 연 매출액으로 판단.

- 소기업 기준 매출액 기준(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 별표 3)

  1. (10억 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 서비스업 등
  2. (30억 원 이하) :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3.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정보통신업 등
  4. (80억 원 이하) : 운수 및 창고업, 건설업, 광‧농‧임‧어업, 섬유제품 제조업 등
  5. (120억 원 이하) : 식료품‧음료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등

 

지원 유형별 지원금액

희망회복자금 지원 유형 및 지급 금액
구 분 지원 금액(단위 : 만원)
매출액*
4억원 이상
매출액*
4억원 ~ 2억원
매출액*
2억원 ~ 8천만원
매출액*
8천만원 미만
집합 금지 장기(6주 이상) 2,000 1,400 900 400
단기(6주 미만) 1,400 900 400 300
영업 제한 장기(13주 이상) 900 400 300 250
단기(13주 미만) 400 300 250 200
경영 위기
**
60% 이상 400 300 250 200
40% ~ 60% 300 250 200 150
20% ~ 40% 250 200 150 100
10% ~ 20% 100 80 60 40
※ 매출액: '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중 큰 금액으로 적용.
※ 경영 위기** : '2019년' 대비 '2020년' 업종별 매출 감소율

 

희망회복자금 신청 하기

 

신청 방법

  • '1차 신속 지급' 대상자 : 2021년 8월 17일 오전 8시부터 신청 가능.
  • '2차 신속 지급' 대상자 : 2021년 8월 말
    ※ 별도 서류제출이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 신청은 9월 말 예정.(추후 별도 안내)
  • '1차 신속 지급' 및 '2차 신속 지급'과 '확인 지급'은 '희망회복 자금' 온라인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가능.
    ※ 용어 설명 : 누리집 뜻(홈페이지의 순우리말)

 

특이사항 및 주의사항

  1. '희망회복 자금'의 지원 대상이라도 모두 8월 17일부터 신청하는 '1차 신속 지급'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 자금 지원요건을 갖춘 경우만 8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매출 감소 기준 확대로 지원 대상에 추가되거나,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및 지원 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는 '2차 신속 지급'인 8월 말 신청 가능합니다.
  2. '희망회복 자금'은 방역조치 이행 사업체와 피해가 큰 경영위기 업종을 집중 지원합니다.
    - 다만, 버팀목 자금 플러스에서 일반업종으로 지원받았던 사업체중 매출 감소율이 10~20%인 업종에 속하는 사업체는 희망회복 자금의 경영위기업종에 추가되어 지원됩니다.
  3. '희망회복 자금' 대상이 아닌 일반업종은 대부분 코로나 상생 국민지 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희망회복 자금'은 '코로나 상생 국민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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